민사사건 등의 성공보수는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적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지만, 단지 금액이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감액은 계약자유에 대한 예외이므로 신중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감액을 주장하는 의뢰인 측이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위임사무를 수행한 대가인 반면,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 조건이 충족됐는지와 계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착수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을 다투려면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산정 내역, 사건기록과 제출서면, 변호사와 주고받은 설명·연락, 실제 회수하거나 확보한 이익을 정리해 약정 당시 예상한 업무와 실제 수행 내용 및 보수액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는 이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