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 간 대여이자는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성격에 따라 원칙적으로 14%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법인이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했다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 법인은 이자 지급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일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14%가 적용됩니다. 두 세율은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기관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령 일반 법인이 사업상 대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먼저 검토해 25%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차입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4%가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대여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사업인지, 지급이자에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