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로 대표자 변경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 직책만 내부적으로 바뀌고 등기사항에는 변동이 없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한지는 회사 형태와 실제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 등의 취임·퇴임 변경등기에는 그 취임승낙이나 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이라면 통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형태, 대표자 변경의 원인, 지점 등기 여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정관, 결의·사임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할 때는 보통 다음을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등기부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정정도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적용 여부는 지연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