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도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실제로 집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시설 요건과 임대차계약상 사용 조건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본인 소유인지 임차한 집인지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셨다면, 같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등록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