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가격에는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과세가격에 관세와 일부 다른 세금을 더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정하며,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에 법에서 정한 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수수료 등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자체는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면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과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부담한 수입 후 국내 운송비나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 등은 실제 지급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운임·보험료, 수수료 등 가산 항목과 비용의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