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58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제안을 받으셨다면, 제안 내용과 본인의 거절 사유가 드러나는 문자·메일·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퇴사 사유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경위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