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을 때는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리고 이자·원금을 갚은 금융거래 내역까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형식만 빌린 거래가 아니라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나 채무 상환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상 스스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재산 처분대금·차입금 등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건의 거래별로 모아 두세요.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거나, 부모 등 가족이 대신 상환하면 실질적인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조건과 실제 송금·상환 내역이 서로 맞도록 관리하시고, 상환이 끝난 뒤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경위와 상환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