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서 몇 개월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은 뒤 새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180일을 채워도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6개월 근무’가 곧 180일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새 수급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제41조제1항·제41조제2항).
새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는 다음 요건도 모두 살펴봅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180일을 채웠더라도 자발적 퇴사 등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더라도, 이미 구직급여 산정에 사용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전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등 별도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확인해 두세요(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앞서 말씀하신 부정수급 처분이 있었다면, 새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문제와 과거 처분에 따른 지급 제한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그 제한의 기간이나 반복 횟수에 따른 효과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때 과거 처분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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