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와 시력 저하만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의 휴직·업무전환도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 주신 왼쪽 -7.0, 오른쪽 -8.5라는 시력 수치나 노트북·듀얼모니터 사용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막박리의 상태와 치료 내용, 의사가 본 업무 가능 여부, 실제 콜센터 업무가 눈에 주는 부담, 회사에서 다른 업무나 휴직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콜센터 파트장이라는 직책이나 장비 구성도 심사 때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는 대체로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의사 소견서·진단서와 치료기록, 퇴사 전 회사에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회사의 답변, 담당 업무와 모니터 사용 등 업무환경을 설명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자료에는 병명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제한, 필요한 치료·휴식과 향후 업무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담기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확인 내용도 중요하므로, 퇴사 사유와 회사에 요청했던 조치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또한 실업급여는 질병 퇴사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망막 상태 때문에 현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바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수급기간 처리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은 제출자료와 퇴사 경위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시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