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와 달리, 단체의 규약과 선임 절차에 따라 임원 지위가 정해지며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법인이나 등기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보통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회장·총무 등 직책은 우선 회칙·규약과 총회 또는 내부 의결에 따라 누가 선임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직함만으로 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에서 정한 대표권과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 지위와 단체 자체의 법적 형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이는 세금 처리를 위한 지위입니다. 그 승인만으로 단체가 민법상 법인이 되거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은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원 지위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대표자와 내부 규약상 대표자가 다르다면, 세무상 신고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단체를 대신해 계약·재산 관리 등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체가 실제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대표권을 해당 법인의 정관과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임의단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