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 신청과 회사에 대한 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재보험은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보험사가 약관 범위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여부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청구권이나 회사의 법적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지만, 근재보험 가입 여부는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고·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급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산재 발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보통 회사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과 조정되므로,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을 중복해서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재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고기록, 진단서·치료비 자료, 임금자료,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및 현장점검 자료, 산재보험 결정·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책임과 손해액이 다투어지거나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재산상태도 실익 판단에 중요합니다. 민사상 청구 기한은 사실관계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