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2026년에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은 돈을 실제 받은 날짜만으로 귀속연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종류와 거래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마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귀속 시기가 2026년으로 판단되면 2026년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2025년에 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귀속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월 1일~12월 31일과 다른 과세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