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비영리임의단체의 임원 지위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임원은 규약과 내부 선임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체의 수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회장·총무 등 임원의 선임이 무효가 되거나 임원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임기, 해임, 사임 및 후임 선임은 단체의 규약과 총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규약상 임원 지위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인 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 규정과 대표자·관리인이 있고, 단체 이름과 계산으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지만, 실제로 신고·납부할 세금이나 제출할 신고가 있는지는 단체의 활동과 세무상 의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한 명을 국세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지위는 규약과 선임 자료로 확인하고, 세무상 대표자 신고가 최신인지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별도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승인은 세법상 취급에 관한 것이며, 단체를 민법상 법인으로 만들거나 임원을 법인등기 임원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