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의 출처를 설명하려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와 입금까지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나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으면 자금의 실제 출처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나 빌린 돈 중 취득·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자금 출처로 확인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가능하면 현금 입금 전후의 날짜·금액·거래 상대방이 서로 맞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계약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액이 본인의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재산 형성 경위와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