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는 법원에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재판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도록 미리 맡기는 비용입니다. 둘 다 법원 절차에 드는 돈이지만, 쓰임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송달료를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가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접수 단계에서 각각 납부·예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는 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 송달료는 서류 발송 비용의 선납금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종류와 소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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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을 때 세무 조사를 대비하여 어떤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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