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의 등기자료는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으면 그 계약서만으로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이나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어떤 재산을 본인 소유로 보아 반영했는지입니다. 공단의 재산 산정내역에 본인 소유로 잘못 올라간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지인이나 제3자라는 자료와 당시 거주·임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그 집에 등록했다는 사실은 거주지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월세계약서가 지인 명의라는 사실은 오히려 계약상 임차인이 지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므로, 본인의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납부내역·집주인이나 지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은 등기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단이 본인 소유로 잡은 재산의 주소·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건강보험료의 과거 재산 반영을 정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환급 절차가 없어, 이 자료만으로 정정·환급이 반드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에 재산 반영 근거와 연도별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등기자료와 거주자료를 함께 내어 정정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신청하시고, 거부 결정이 오면 그 결정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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