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는 보통 소득이 생길 때마다 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모아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는 매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반면 회사나 거래처가 급여·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자가 매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3%는 지급 단계에서 미리 낸 세금이며, 최종 세금은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따라서 매달 하는 것은 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납부이고,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별로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