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임금체불 사실과 형사책임 요건을 조사한 뒤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만 이 수치는 법정 형의 상한이며, 실제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체불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지시서의 체불액과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체불액이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급여자료·근무기록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