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았는데 주택 소유자로 잘못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면, 공단에 과거 부과자료의 정정과 과오납 환급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10년 전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기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지인의 집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으로 월세 거주 사실과 당시 주택 소유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실제로 임차해 살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었다는 자료를 모아 부과 근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 징수권도 3년이고, 법에서 정한 고지·독촉이나 보험급여 청구 등은 일부 권리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각 월별 환급금의 시효 기산일이나 중단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납부일·환급 발생일과 공단의 처리·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과거 자료를 확보해 ① 소유자로 잘못 등록된 재산이 무엇인지, ② 그 재산이 실제로 본인 소유가 아니었는지, ③ 환급 대상 기간 중 시효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0년 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서면 답변을 받은 뒤 환급 거부 사유와 불복 가능한 절차·기한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