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장소가 별도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와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아래 두 제도를 신청해 본점 등에서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새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용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주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이 하나인 상태에서 추가 사업장을 여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그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수와 현재 적용 중인 과세 방식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별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나 총괄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록된 각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도별로 신청기한과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점과 각 사업장의 등록 상태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