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해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누적 공사비나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인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함께 인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건설·제조 및 그 밖의 용역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반영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은 장부가 없거나 장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누적 공사비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이때는 진행률을 억지로 추정해 연도별 수익·비용을 나누지 않고,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각각 산입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일부 증빙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도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의 부족 때문에 진행률 산정에 필요한 누적 공사비나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 있다면 원칙적인 진행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사별 계약서, 공사원가 내역, 세금계산서·급여자료, 기성 및 작업시간 자료를 점검해 진행률 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유와 인도일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인도기준이 적용되면 관련 수익과 비용의 사업연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의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상 익금·손금 반영 시기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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