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신고에는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세전 이자소득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하며 세금을 먼저 떼었다면, 신고할 이자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별도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고 세금을 뗀 뒤 86만 원이 입금됐다면, 이자소득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라면 실제 받은 이자액이 세전 총액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액에 원금 상환분이나 다른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전체 입금액을 그대로 이자소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각각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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