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을 하려고 따로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지만, 상급자나 영향력 있는 동료가 불러서 퇴사를 압박하거나 모욕하려는 맥락으로 말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 결과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따라서 “여기 말고 일자리가 많지 않냐”는 말이 단순한 의견이었는지, 퇴사를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취지였는지, 뒤이어 나온 “돈만 벌 수 있다면 길바닥에서 바지라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본인 이야기에 그친 것인지 또는 당신을 비하·압박한 말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불렀는지, 두 사람의 직급·업무상 영향력, 당시 대화의 앞뒤 내용과 말투, 같은 발언이나 압박이 반복됐는지,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번의 발언도 내용과 상황이 심각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 알려진 한 문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날짜·장소·발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고, 대화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알리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