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금이자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령에서 정한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합니다. 시행령에는 금전대부업도 금융·보험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어, 대여한 돈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이자는 통상 면세 대상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도 예금 자체의 이자수익이라면 통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이자와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예금이자나 대여금 이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지만, 수수료가 함께 있거나 임대 등 다른 거래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항목의 실질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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