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주택을 최종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특례로 줄어든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정해진 기간에 적격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3년 보유를 마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유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의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용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의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니므로,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