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을 누락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료일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과 신고 여부, 누락 경위 등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카드 매출 자료와 신고 내용을 대조해 누락이 확인되면, 제척기간 안에 부가가치세가 경정될 수 있고 추가 세액 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미 고지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만료일을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