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그 이력을 반드시 먼저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건강 상태나 업무상 제한이 해당 직무 수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채용자료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산재 이력 자체는 이 열거 항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산재 이력 질문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무와 무관한 과거 산재 이력을 채용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접에서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의 내용과 직무 관련성, 수집 목적·방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산재의 과거 경위나 치료 기록을 모두 설명하기보다,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한이나 조정 사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직무와 무관한 과거 산재 여부나 세부 치료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왜 필요한 정보인지와 수집·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점도 함께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