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회사 규정에서 더 유리한 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한 뒤 다시 입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된 경우라면 기간을 합쳐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는 근로시간 기준도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이 근로시간 기준에 해당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