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가 통장에서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금은 실제 대금 지급이나 리스회사와의 정산·상계가 일어날 때 없어져야 합니다. 다만 차량 취득 세금계산서인지, 매월 리스료 세금계산서인지에 따라 상대 계정과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총액이 100원이고 그 금액을 통장에서 100원 출금했다면, 통장 출금 100원으로 세금계산서상 미지급금 100원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부가세는 그 100원 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기록하는 것이지, 통장에서 별도로 더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이 계속 남아 있다면 지급 전표가 누락됐거나, 세금계산서와 통장 출금의 거래처·금액·전표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리스회사가 차량대금을 지급했거나 리스채무·리스료와 정산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미지급금은 단순히 ‘부가세만큼 남겨 두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정산내역에 따라 리스회사에 지급할 채무로 남겨 두었다가 지급할 수도 있고, 리스채무 등으로 대체하거나 리스회사와 상계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차량 취득대금이 리스회사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됐다면, 내 장부에 남은 미지급금은 그 지급·정산 전표를 반영해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때 매출세액과 서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있어도 신고 결과가 환급이 아니라 납부라면, 그 매입세액만큼 별도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신고·확정되어 실제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환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액과 통장 출금액을 대조하고, 차량 취득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및 리스회사 정산내역을 확인하세요. 매월 리스료 건이라면 그 달의 통장 출금 전표로 미지급금을 반제하고, 차량 취득 건이라면 실제 지급자와 계약상 정산 방식에 맞춰 미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만으로 그 금액이 통장에서 별도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