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유심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를 모든 유심 판매에 적용되는 ‘면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대행인지 직접 매매인지와 유심의 사용 가능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판매는 법에서 정한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기보다, 해당 거래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특히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국내 재판매 단계의 과세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해당 해석만으로 수입 통관 시 세금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매입계약서,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상품 설명, 재고와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지, 판매대행 계약 및 수수료 정산 내역을 보관해 직접 매매와 대행 거래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