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요건이 별도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배우자도 일반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구체적인 재산 한도가 적힌 시행규칙 별표가 없어, 아래 금액은 참고 기준으로만 보시고 실제 판정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금액은 집의 시세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 등에 표시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 등 여러 재산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피부양자 인정의 부양관계나 다른 요건 판단에 관련될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재산 한도를 높이거나 재산요건을 면제하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요건만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는 관계,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요건,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제출하며,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변동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확인 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소득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장애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재산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