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교육을 실제로 실시했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근로자가 훈련비를 지원·융자받을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서류에는 훈련생 출석부, 훈련 관련 회계장부, 위탁계약서, 비용 지급 증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훈련수당·숙박비를 지원받았다면 각각 지급대장도 보관 대상입니다.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와 평가결과 등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 지급 증빙, 회계장부, 교육 실시·참석 자료, 업무 관련성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시고, 공적 지원·융자를 받았다면 위 법정 보존기간과 추가 서류 요건도 적용되는지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