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가 운반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제 운행된 경우라면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수차라는 장비 이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현장·계약의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및 별표 8에서 정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살수차를 단순 운반이나 일반적인 현장 작업에 사용했다면 환경보전비로 보기 어렵고, 비산먼지 방지 목적의 운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산을 준비할 때는 살수차의 사용 기간·운행 구간·운행 내역과 비용 증빙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맞춰 정리하고,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 등의 확인을 받으세요. 실제 인정 범위와 정산 방식은 해당 공사의 계약 내역 및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고PV5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를 7월에 했어야 하는데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지연신고가 가능한지,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다중주택을 건축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개명으로 인해 등기부상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회사 공장에 배기후드 덕트를 160만원에 시공했는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