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 PV5가 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고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차량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카고 PV5’라는 모델명만으로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구입 전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제작·판매 서류에서 차종이 화물자동차인지, 매입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공제받을 때는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해당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