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박(커피 찌꺼기)은 안내된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커피박 그대로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 품목으로 열거된 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유 등과 달리 커피박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커피박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여부는 품목뿐 아니라 공제대상 사업자 요건과 매입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항일과 세관의 영세계산서 날짜가 다른 것이 정상인가요?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물주 개인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장소에 발렛부스 직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입신고필증 통관계획란에 보세구역도착전이라고 적혀있으면 경유한 것인가요?
환급받은 연도별 경정청구서와 공제·감면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