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일과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다른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의 기준일은 보통 배가 도착한 입항일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입항 후 통관 절차가 진행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세금이 징수된 날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과 발급일이 며칠 차이 나는 것만으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비교해 보세요.
수입세금계산서의 날짜나 내용이 수입신고 수리 내역과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발급 내용의 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세후 월급으로 5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나요?
미용실 디자이너에게 교육 진행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해당 디자이너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제품 설치나 AS 건으로 외근할 때 발생하는 식대는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헤어샵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
하루만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