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5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세전·세후 약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후 570만 원 약정은 보통 약국이 근로자 부담 세금·사회보험료를 고려해 세전 급여를 정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이 570만 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570만 원 자체가 세전 월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는 개인의 공제·세금 상황을 반영해야 해서 현재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세후 57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제·세금 처리 방식도 분명하다면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세전 금액을 정했거나 급여명세서상 공제 내역이 약정과 다르면 체불 여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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