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자진 퇴사했더라도 질병 때문에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휴직·병가나 업무 변경을 허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진 퇴사는 보통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의사 소견서와 치료 내역, 회사의 병가·휴직 또는 업무 변경 검토 내용,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회사가 실제로 검토한 사항과 허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허위 사유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후에도 치료 때문에 일할 수 없다면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인 취업 가능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뒤 수급을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안에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해 수급기간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병으로 인한 이직 사유와 증빙의 충분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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