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공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과세 임대에 쓰는 건물 취득분은 공제될 수 있지만 토지 취득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투자용 빌딩을 상가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법인 명의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업에 쓰는 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점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딩 매입 중개수수료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것이라면 수수료 전액을 공제하기보다 토지 관련분과 건물 관련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토지 관련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취득분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다른 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개수수료 계산서·계약서와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의 가액 구분을 확인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토지분은 불공제, 과세 임대용 건물분은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사용이 주거용 등 면세 임대라면 건물 관련분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여 실제 귀속을 나누기 어렵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법인 명의인지와 거래·사용 목적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