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 비목으로 나눈 사실만으로 상여금이 위법하게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여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본급의 약정상 의미와 변경 경위가 핵심입니다.
사측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리는 상여금 산정기준을 정한 문서와 실제 지급 방식이 일치하고, 174시간 기본급·35시간 주휴수당의 구분이 근로자에게 약정된 임금 총액이나 상여금 지급조건을 사후에 불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규정에 상여금 기준을 ‘월 기본급’ 또는 다른 넓은 임금 기준으로 정했거나, 종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상여금을 계산해 왔다면, 명칭만 분리해 상여금을 낮춘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절차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절차의 구체적 요건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측은 다음 자료를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 원가대로 지급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보다, 해당 산식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약정과 맞고 실제 지급액도 그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세서와 임금규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 등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