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뒤에도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근속기간을 이어서 인정한다면, 양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퇴직이 있었는지와 고용승계 내용·근속기간 처리 약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후 새 사업주가 종전 직원(근로자)을 계속 고용하고 기존 근속기간을 승계했다면, 양도 전 기간을 빼고 양도 후 기간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반대로 양도 과정에서 종전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새 사업주와 별도의 고용관계를 시작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을 승계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 시 그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나 지급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양도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