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재산 수령자(수익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거래가 정당했거나 당시 채권자를 해칠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나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재산 감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지만,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었으며, 대금이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되는 등 정당한 거래였다는 사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상 이전, 현저히 낮은 가격,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가까운 가족·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불리한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전체 재산·채무와 거래 목적을 함께 봅니다.
거래 당시 채무자의 체납·채무초과나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왜 알기 어려웠는지와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거래 상담·협상 기록, 중개자료, 금융기관 대출·담보 확인 자료, 대금 지급과 정산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이 핵심이므로, 소송 후 작성한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생성된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하세요.
취소와 원상회복 판결이 나면 재산을 돌려주거나 등기 등을 회복해야 할 수 있고, 재산이 다시 처분될 위험도 있으므로 소송 중 재산 상태와 보전처분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거래 방식, 대금 지급 여부, 채무자의 당시 재산·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