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대체 증빙을 쓸 수 있지만,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반드시 받아주는지는 확인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의 당사자와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전입신고에 계약서가 항상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와 함께 입금증이나 임대차 관련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빙과 단독신고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서 계약서 첨부를 요구하거나 계약서가 없어 신청이 막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없는 전입신고에 대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 신고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위 대체 증빙과 임대차 신고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용 증빙과 임대차 신고용 증빙은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신청 안내에 계약서 첨부가 필수로 표시되는지와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