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출력한 급여거래내역서도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받는 기관이나 법원이 진위와 내용의 신뢰성을 따져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증거로서의 무게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 자료에 ‘거래참고용’ 또는 ‘법적 효력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문구는 보통 그 출력물이 은행의 공식 증명서와 동일한 발급·확인 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제출 자체가 금지되거나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력물만으로 급여 입금 사실이나 금액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제출 목적과 다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했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완 요청이 오거나, 상대방이 자료의 진위를 다투거나, 제출받는 곳에서 공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을 때는 급여 입금 날짜, 금액, 보내는 사람 정보가 확인되도록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처럼 급여액과 지급일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거래내역과 맞춰 보이세요.
지금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출력본을 우선 내되, 문서가 참고용 출력물임을 숨기거나 공식 은행 발급 서류인 것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제출처가 보완을 요구하면 그때 은행 발급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증거로 내는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채택 여부와 증명력은 법원이 전체 자료와 상대방의 이의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한 형식이나 보완 기한이 있다면 그 안내를 우선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