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어도 이전 사업의 조직과 근로관계가 이어진 영업양도라면 이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 실제로 이어졌는지와 근로자가 계속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양도 계약의 명칭보다 종전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가 있지만, 단순히 자산만 넘기고 종전 조직이 해체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쓴 뒤 새 사업주에게 입사한 형식만으로 근속기간이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회사 방침에 따라 서류만 처리하고 계속 일했는지 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한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이나 전자파일을 보관하세요. 특히 계약서의 고용승계 조항, 실제 근무의 연속성, 사직서 작성 경위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하면 이전 근속기간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