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하는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근로자가 함께 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력 확인 등 별도의 목적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요청 사유와 확인하려는 기간·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이 꼭 필요한지 또는 경력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이나 입사 과정에서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