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상 사업상 증여(간주공급)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나 특정 고객에게 선물·경품처럼 제공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하지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광고 목적이라고 표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 것인지입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인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실제 증여한 때입니다. 배포 목적과 대상, 수량, 배포 방식 및 제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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