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재산세에서는 독립적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각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각 부분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식
각 가구의 부속토지 면적 = 다가구주택의 전체 부속토지 면적 × 해당 가구의 건물면적 ÷ 건물 전체 면적
예를 들어 건물 전체 면적이 200㎡이고 한 가구의 면적이 50㎡라면, 그 가구에 배분되는 부속토지는 전체 부속토지의 25%입니다. 전체 부속토지가 400㎡라면 해당 가구 몫은 100㎡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유 지분이 아니라 각 부분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지와 그 건물면적입니다. 각 가구에 대응하는 토지를 등기상 따로 나누지 않았더라도,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안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별 재산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이나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르면 실제 현황이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고지서의 주택별 면적과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