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0원에 취득한 뒤 7개월 만에 115억 원에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이 실제로 0원이고 매각대금에 대응하는 비용도 없다면, 매각으로 생긴 이익은 대체로 115억 원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자산 양도금액도 수익에 포함되므로, 영업권 매각대금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7개월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과세가 면제되거나 양도소득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115억 원 전부가 곧바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수익·비용, 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매각에 직접 든 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이 0원이 아니라면 과세되는 이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반대로 매도자가 개인이라면 법인세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매도한 거래인지, 개인이 매도한 거래인지가 우선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매각이라면 매각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반영하고,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세액은 법인의 전체 소득과 적용되는 세율·공제 등을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