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5종입니다(상법 제170조).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각 종류는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 그리고 회사의 자본과 운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회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 주식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회사 종류는 등기된 상호와 법인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 상호에는 그 종류에 맞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입증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자금 이체내역까지 확인하나요?
0원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영업권)을 7개월 만에 115억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하나요?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2천만 원 판단 시 합산하나요?
광고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외국인근로자 E-9 비자 소지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